상조회사 폐업하면 낸 돈은… 선수금 지키는 '소비자피해보상보험'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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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조회사 폐업하면 낸 돈은… 선수금 지키는 '소비자피해보상보험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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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축·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규정은 법률 공포일부터 시행되고, 시·도지사 공고 의무 등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 손민아 기자 ​​대한민국 보험과 은행, 금융을 읽는 [한국보험신문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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